2014년 8월 12일 입사
2016. 7 출산휴가
2016.10,5 ~ 2017.10.5 육아휴직
2017.10.5 복직
이런경우면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연차갯수가 몇개가 될까요?
참고로 연차 생성일은 6.1일 입니다.
2016.10,5 ~ 2017.10.5 육아휴직
2017.10.5 복직
이런경우면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연차갯수가 몇개가 될까요?
참고로 연차 생성일은 6.1일 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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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7.12.04 | 145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 일수 계산 1 | 2017.12.04 | 213 | |
휴일·휴가 | 연차 이월 및 재직중 정산 1 | 2017.12.01 | 376 | |
휴일·휴가 | 인정휴가(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7.11.30 | 2535 | |
휴일·휴가 | 연차,월차 기준일에 대해 1 | 2017.11.30 | 114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 | 2017.11.29 | 1325 | |
휴일·휴가 | 휴가기간중에 휴일이 중복적용될 경우 1 | 2017.11.29 | 4527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1 | 2017.11.29 | 308 | |
휴일·휴가 | 이월되는 휴무에 관해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 2017.11.29 | 1227 | |
휴일·휴가 | 2교대 야간 당직 주휴일 1 | 2017.11.26 | 708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남은 연자 사용 관련 1 | 2017.11.25 | 679 | |
휴일·휴가 | 정년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등 2 | 2017.11.25 | 2605 | |
휴일·휴가 | 입사연도 기준 시 중도퇴사자 실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7.11.24 | 1625 | |
휴일·휴가 | 유급연차휴가 연 20일로 정하는것이 근기법 위반인가요 1 | 2017.11.23 | 278 | |
휴일·휴가 | 지각으로 인한 소진된 연차와 관련하여 퇴사 시 연차비용으로 돌... 1 | 2017.11.22 | 152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촉진제도 6개월 이후통보시 1 | 2017.11.22 | 691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수당 문의 1 | 2017.11.22 | 16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7.11.21 | 192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근무자) 연차휴가관련사항 1 | 2017.11.20 | 378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 중인데 연차가 몇일 발생하는지요? 1 | 2017.11.18 | 3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 6.1~2018.5.31. 사이 연차 휴가 산정기간 내에 육아휴직 기간인 2017.6.1.~10.4사이 126일을 제외한 약 239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39일/365일×15일= 약 10일의 연차휴가를 2018.6.1.에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