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 2018.02.01 16:44

저희 회사에 현재 1년 계약직 사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연차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1년 계약직으로 회계부에서 근무중

2. 계약기간 : 2017.06.01~2018.05.31 (2018.5.31 퇴사예정임)

3. 한달 만근 시 마다 한개씩의 연차가 발생 하였고, 현재(2018.02.01)까지 사용한 연차 : 7개


질문 : 1년 계약직이 퇴사하는 시점인 2018년 5월 31일에 연차 산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IF 1 - 총 12개월 만근 후 퇴사했으니 연차 12개 발생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IF 2 - 1년 만근 후 퇴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 15개가 발생한 것으로 보면 되는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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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이 2017.6.1.~2018.5.31.까지이고 2018.5.31.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퇴사일은 2018.6.1.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60조에 따라 해당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18.6.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경우 퇴사를 하게 되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중 1년이 되기 이전인 2017.6.1.~2018.5.31.까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60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차형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가 1년이 되는 시점 2018.6.1.이 되면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 연차휴가 15일을 줘야 하는데 기존에는 근로기준법60조의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15일의 연차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월차형 연차휴가를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15일의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할 수 있었으나 해당 내용이 2018.5.29.일부터 삭제 됩니다. 따라서 20175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월차형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그리고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월차형연차휴가 공제없이 주어지는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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