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온맘 2018.03.22 07:21

2018년 3월부터 회사에서 연차가 새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4월 26일 예정일이여서 4월 15일경 출산 휴가를 들어갈려고 하다가 2018년 연차를 하나도 사용 못하고 들어갈것 같아서

3월달에 4개를 쓰고 나머지 4월달에 15개를 사용하고 출산휴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4월15일까지 원래 받을수 있는 오프 수가 4개 정도 인데 연차랑 포함해서 19개를 사용할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15개만 사용하고 들어가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육아휴직 들어가면 2019년도 연차는 새로 발생이 되는거 맞나요?


제가 육아휴직은 2018년 7월에 들어가서 2019년 4월에 복귀 예정입니다.


그럼 2019년도에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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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여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오프의 자세한 성격은 알 수 없으나 별도로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산전후휴가의 경우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가 기존과 같이 발생할 것 입니다.

    아울러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5월 29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근로자에게는 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기존에는 실근로일에 비례해서 부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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