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궁그미 2018.05.02 13:09

단계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화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의 경우 월급제 근로를 하고있으며,

사업장 자체는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를 하고 있고(근로규칙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각 근로자들은 주중에 1일 무급휴무를 시행하여  주40시간 미만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 휴무인 직원은 월수금 10:00~19:00, 목 10:00~21:00 토 9:00-13:00

그리고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모든직원의 무급휴무일은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내규상 약정휴일이 주1회 이상인 경우  1회는 무급휴무일로 운용한다)

그런데 향후 공휴일을 유급휴일화가 시행될경우

월급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중 공휴일을 직원 공통 무급휴무일로 지정하면 직원들은 보상휴가 혹은 일당을 받을 수 있게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1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다른 날 근로의 제공을 면제한다면(예를 들어 주40시간제 하에서의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부문에도 적용할 예정인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299인 이하의 사업장은 2021년,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휴일을 기존대로 무급휴무일로 할 수 없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법이 개정된다면 강행적 효력이 있으므로 취업규칙등에서 무급으로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휴가 강제 사용 1 2018.05.16 1512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부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05.16 133
휴일·휴가 연차2일신청했지만 말도없이 1일짜르고 ᆢ고의 아니라고말함 1 2018.05.16 346
휴일·휴가 공휴일, 년차제도? 1 2018.05.15 449
휴일·휴가 2018년5월7일(대체휴일) 1 2018.05.13 452
휴일·휴가 대체휴무 1 2018.05.13 389
휴일·휴가 대체공휴일(5/7) 1 2018.05.11 204
휴일·휴가 연월차수당을 얼마나 청구해야 되는지? 1 2018.05.10 771
휴일·휴가 시급제직원의 연차사용에 관해.. 1 2018.05.09 2103
휴일·휴가 개정연차(회계년도기준) 문의 드립니다 2 2018.05.08 2240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2 2018.05.07 536
휴일·휴가 청소근로자 근무조건 1 2018.05.07 235
휴일·휴가 연차휴가 개정 1 2018.05.07 1204
휴일·휴가 연차 집행관련 1 2018.05.04 274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2 2018.05.04 1748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계산 1 2018.05.04 1625
휴일·휴가 2년차 정규직 퇴사 그리고 2년차 연차의 활용에 대해 1 2018.05.03 2849
휴일·휴가 퇴사전 연차 사용 1 2018.05.03 2187
휴일·휴가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형태에 따라 휴일의 규정을 다르게 둘 수 있... 1 2018.05.03 278
» 휴일·휴가 공휴일을 유급휴일화하게되면..... 1 2018.05.02 283
Board Pagination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