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둥수궁 2018.05.04 09:39

연차 계산관련 문의사항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1일 입사 직원이 있는데 이분의 경우 2018년 11월30일이 되야만 연차15개가 발생되어 연차를 쓸수 있게 되나요?

저희가 올해부터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게되어 연차를 모두 써야 하는데요~

이분같은 경우11월 30일 이후에 15개가 발생되니....2018년도 1개월 동안 15개를 다 써야 하나요?

회계기준으로 계산하여 2019년 1월1일에 15개가 다시 발생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4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내용으로 회사의 효율성을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귀하 사업장의 회계연도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1월 1일이 회계연도 시작이라고 한다면  2018년 1월 1일에 1.24개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고 2018년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2019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이 때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촉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개정연차 관련질문 1 2018.05.29 342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 1년이상 근로자 문의 1 2018.05.29 649
휴일·휴가 하계휴가 유급휴가대체에 관한조항 해석 1 2018.05.29 1185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문의 1 2018.05.28 450
휴일·휴가 개정된 1년 근속 직원 연차 정산 1 2018.05.28 429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10인미만 사업장에 다니고있는 사원입니다. 연월차 관... 1 2018.05.28 1022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2018.05.23 268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11개 중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1 2018.05.23 3372
휴일·휴가 촉탁직 연차휴가 1 2018.05.23 1946
휴일·휴가 감시적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2 2018.05.23 925
휴일·휴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산정 및 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 ... 1 2018.05.21 931
휴일·휴가 12년 4개월 중인데 연차는 며칠이며, 퇴직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 1 2018.05.20 694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18.05.18 5998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5.17 197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연차 외출 1 2018.05.17 501
휴일·휴가 하계 휴가 및 휴일 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5.17 492
휴일·휴가 연차갯수 궁금합니다. (80%이상 출근시) 1 2018.05.17 552
휴일·휴가 계약직 중도 퇴사시 연차 부여 관련 1 2018.05.17 707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휴가 강제 사용 1 2018.05.16 1511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부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05.16 133
Board Pagination Prev 1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