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erp쟁이 2018.05.04 13:11

2016년 6월 14일 입사하여

2018년 6월 1일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시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기 위해 연차 계산을 하는 도중 제가 계산한 것과 도저희 맞질 않아 문의 드립니다.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2016년 6월 14일 입사 2017년 01월 01일 까지 6개 생성


2017년1월1일 부터 ~ 2018년 1월1일 까지 15개 생성


2018년 1월 1일부터 ~ 2018년 6월1일까지 5개 생성


사용연차 18개 생성연차 26개 빼면 8개가 남는 것 같은데 5개 밖에 없다고 하네요..


제 계산이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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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5.14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6년 6월 14일에 입사하셨고,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라면
    2017년 1월 1일에 8.19개 발생
    2018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총 23.19개 발생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2017년 6월 14일에 15개 발생
    2018년에는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2018년 6월 14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직시 불리하지 않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23.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8개를 사용했다면 5.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왕이면 6월 14일 이후에 퇴사하심이 귀하에게는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주니오 2019.11.24 22:58작성

    혹시 중도 퇴사할경우 년간80%이상 근무했을시 년차 적용이 안되나요?

    근무연수는8년10개월 입사일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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