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ohan 2018.05.15 14:53

저희 회사는 대표포함 5인 이하 개인사업자 입니다. 제가 2017년6월14일 입사이후 근로계약도 없고 공휴일 없고 일요일만 쉬고

토요일은 평균 오후2시에 퇴근합니다. 점심시간도 정해져 있는것도 아니고 이런 개인사업자 회사에도 년차가 있는지요?

또 차후 휴일 근로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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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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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막론하고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나, 일부 조항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해고예고, 최저임금, 휴일(주휴수당) 및 휴게, 퇴직금, 4대보험 등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아쉽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적용되오니 임금계산을 하실 때 주휴수당 지급여부는 챙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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