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에 2018.06.04 23:04

-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7년 7월 17일 입사자가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작년에 4개, 올해 1개의 연차 사용하셨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 입사자가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 할 수 있는 연차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이분은 작년에 5개 사용하고 올해 2개 사용했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8년 2월 7일 입사자가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회계연도 연차의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개념에 대한 설명과 위 세 질문에 관한 설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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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1.1~12.31 이라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7.17.~2017.12.31.- 167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6.8일의 연차휴가 발생(167/365×15)- 2018.1.1. 발생

    2018.1.1.~2018.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2019.1.1. 발생 2018.12.31. 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

     

    2017.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0218.1.1. 발생)

    2018.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9.1. 발생)

     

     

    2018.2.7.~2018.12.31. - 327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3.4일 발생 (327/365×15)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사정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이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회계연도 중간 입사자의 그해 재직일수(실제로는 해당 회계연도 중간입사일부터 회계연도 종료일 사이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1년차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고 다음해부터 연차휴가를 1년차로 새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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