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산정기준 : 입사일
입사일 : 2017년 6월 12일
개정된 연차 법으로 인해 이 년 차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1일(만근 가정) + 15일(2년 차 연차) = 26일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한 연차는 6일로 가정하겠습니다
2018년 8월 16일 퇴사하는 경우와
2018년 10월 1일 퇴사하는 경우
남은 연차의 일이 달라지는 것인지 각각 며칠이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 산정기준 : 입사일
입사일 : 2017년 6월 12일
개정된 연차 법으로 인해 이 년 차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1일(만근 가정) + 15일(2년 차 연차) = 26일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한 연차는 6일로 가정하겠습니다
2018년 8월 16일 퇴사하는 경우와
2018년 10월 1일 퇴사하는 경우
남은 연차의 일이 달라지는 것인지 각각 며칠이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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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2.18 | 422 | |
휴일·휴가 | 퇴사 시 휴일 1 | 2020.01.17 | 2491 | |
휴일·휴가 |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 2019.12.26 | 299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9.25 | 267 | |
휴일·휴가 | 퇴사시 미사용연차 1 | 2019.07.26 | 901 | |
휴일·휴가 |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 2019.07.17 | 3158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19.07.03 | 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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