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년차 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999.9.13일 계약직 입사.
2001.1.1년 정직원 발령.
2017.12.31 일 년차 23개 입니다. (모두 2017년말에 지급받았습니다.)
그중 -2017.03.01~2017.08.29일 (180일) 육아휴직 사용했습니다.
올해 년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0.31일 퇴사 고려중입니다. 년차갯수 모두 받을 수 있는지도 긍금합니다.
올해 년차 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999.9.13일 계약직 입사.
2001.1.1년 정직원 발령.
2017.12.31 일 년차 23개 입니다. (모두 2017년말에 지급받았습니다.)
그중 -2017.03.01~2017.08.29일 (180일) 육아휴직 사용했습니다.
올해 년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0.31일 퇴사 고려중입니다. 년차갯수 모두 받을 수 있는지도 긍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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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2 | 2018.09.04 | 165 | |
휴일·휴가 | 퇴직시 휴일산정 궁금합니다 1 | 2018.09.03 | 139 | |
휴일·휴가 | 연차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9.03 | 174 | |
휴일·휴가 | 연차휴무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8.09.03 | 1107 | |
휴일·휴가 | 근기법상 병기가간 초과 이후 1 | 2018.09.03 | 16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및 수당 관련 1 | 2018.09.03 | 245 | |
휴일·휴가 | 6개월 계약직 연차 갯수 3 | 2018.09.03 | 2985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적용 시점 문의 1 | 2018.09.03 | 233 |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년차개정 관련 문의. 1 | 2018.09.02 | 296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관련 문의 1 | 2018.08.31 | 842 | |
휴일·휴가 | 권고사직시 연차 사용 유무 궁금합니다. 1 | 2018.08.31 | 1103 | |
휴일·휴가 | 하계휴가 연차로 대체 | 2018.08.30 | 740 | |
휴일·휴가 | 2년차 퇴사시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8.08.30 | 2314 | |
휴일·휴가 | [연차개정] 1년 미만 중도퇴사시 연가보상비는 ? | 2018.08.30 | 1684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 무급휴가 관련 1 | 2018.08.28 | 4040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연차 1 | 2018.08.28 | 1880 | |
휴일·휴가 | 연차대체휴무로 인한 연차허용일수 초과 1 | 2018.08.28 | 662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 지급 내규가 근로기준법을 위배할 때 1 | 2018.08.27 | 513 | |
휴일·휴가 | 초과근무 인정 시간 문의 1 | 2018.08.27 | 643 | |
휴일·휴가 | 연차 개수 궁금합니다. 1 | 2018.08.23 | 2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01.1.1. 정직원으로 근로계약 한 이후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된다면 2018.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황이 아니라면 2018년도 해당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