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아노 2019.02.20 18:29

2018년 1월 21일 입사

2019년 3월 11일 퇴사


먼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책정하구요

이럴경우 2018년 1월 21일 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9년 1월 21일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법 기준)


위 사람이 총 1개의 연차만 사용했다면 2019년 3월 11일 퇴사시 2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 확인 2019.03.18 1245
휴일·휴가 연가 개수와 보상시기, 조퇴시간 계산 2019.03.17 1239
휴일·휴가 연차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2019.03.15 332
휴일·휴가 연가일수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2019.03.15 322
휴일·휴가 연차휴가 소멸시효 3년 계산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2019.03.14 949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 문의 2019.03.14 254
휴일·휴가 연차 문의 2019.03.12 122
휴일·휴가 주휴수당 공제 2019.03.11 372
휴일·휴가 연차보상비를 소급받을수 있을까요? 1 2019.03.10 1225
휴일·휴가 생리휴가사용 1 2019.03.09 126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사용 문의 1 2019.03.08 383
휴일·휴가 대체휴무 1 2019.03.05 1566
휴일·휴가 년차 수당 계산(2017.07.01 입사자) 1 2019.03.04 311
휴일·휴가 연차휴가 미사용시 소진되는 날을 모르겠습니다. 1 2019.03.04 224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9.03.03 207
휴일·휴가 연차 적용법과 퇴직시 해당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3.01 298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1 2019.02.28 263
휴일·휴가 연차 산정 시 회계년도와 입사일 기준 법정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2.28 408
휴일·휴가 적법한 휴일, 휴무대체로 주 6일 근무하게 될 경우 가산수당이 발... 1 2019.02.28 1751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시 시급산정방식 1 2019.02.28 497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