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1일 입사
2019년 3월 11일 퇴사
먼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책정하구요
이럴경우 2018년 1월 21일 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9년 1월 21일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법 기준)
위 사람이 총 1개의 연차만 사용했다면 2019년 3월 11일 퇴사시 2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2018년 1월 21일 입사
2019년 3월 11일 퇴사
먼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책정하구요
이럴경우 2018년 1월 21일 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9년 1월 21일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법 기준)
위 사람이 총 1개의 연차만 사용했다면 2019년 3월 11일 퇴사시 2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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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 확인 | 2019.03.18 | 1245 | |
휴일·휴가 | 연가 개수와 보상시기, 조퇴시간 계산 | 2019.03.17 | 1239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 2019.03.15 | 332 | |
휴일·휴가 | 연가일수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 2019.03.15 | 32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소멸시효 3년 계산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 2019.03.14 | 949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 문의 | 2019.03.14 | 254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 2019.03.12 | 122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공제 | 2019.03.11 | 372 | |
휴일·휴가 | 연차보상비를 소급받을수 있을까요? 1 | 2019.03.10 | 1225 | |
휴일·휴가 | 생리휴가사용 1 | 2019.03.09 | 126 | |
휴일·휴가 | 퇴직전 연차사용 문의 1 | 2019.03.08 | 383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1 | 2019.03.05 | 1566 | |
휴일·휴가 | 년차 수당 계산(2017.07.01 입사자) 1 | 2019.03.04 | 31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미사용시 소진되는 날을 모르겠습니다. 1 | 2019.03.04 | 22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 1 | 2019.03.03 | 207 | |
휴일·휴가 | 연차 적용법과 퇴직시 해당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2 | 2019.03.01 | 298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1 | 2019.02.28 | 263 | |
휴일·휴가 | 연차 산정 시 회계년도와 입사일 기준 법정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9.02.28 | 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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