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1일 입사
2019년 3월 11일 퇴사
먼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책정하구요
이럴경우 2018년 1월 21일 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9년 1월 21일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법 기준)
위 사람이 총 1개의 연차만 사용했다면 2019년 3월 11일 퇴사시 2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2018년 1월 21일 입사
2019년 3월 11일 퇴사
먼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책정하구요
이럴경우 2018년 1월 21일 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9년 1월 21일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법 기준)
위 사람이 총 1개의 연차만 사용했다면 2019년 3월 11일 퇴사시 2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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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2.21 | 11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9.02.21 | 371 | |
기타 | 노동법 관련 강의 문의드립니다. 3 | 2019.02.21 | 91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9.02.21 | 35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합니다. 1 | 2019.02.21 | 2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9.02.21 | 143 | |
기타 | 직급정년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취업규칙 변경 사유 해당 문의 1 | 2019.02.21 | 226 | |
휴일·휴가 | 퇴직 및 연차 일수 문의 드립니다. 1 | 2019.02.21 | 190 | |
근로시간 | 주휴, 연장, 휴무일, 연차 전반 1 | 2019.02.21 | 26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9.02.21 | 568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연차 1개당 계산과정 1 | 2019.02.21 | 563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유효기간 1 | 2019.02.21 | 166 | |
기타 | 인턴 입사하자마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 2019.02.21 | 5403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중 사내 체육대회 등 행사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1 | 2019.02.21 | 1721 | |
근로시간 | 주52시간근무에 따른 연차 사용관련 문의 1 | 2019.02.21 | 3740 | |
근로시간 |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9.02.21 | 18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과 퇴직금 1 | 2019.02.20 | 492 | |
임금·퇴직금 | 자격수당 1 | 2019.02.20 | 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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