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선택근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취업규칙을 재정비하고 있는데 문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규칙적이지 않은 휴게시간을 부여할수 있는지?
예를 들자면, 09:00-13:00근무, 13:00-15:00휴게, 15:00-16:00근무, 16:00-20:00휴게 등으로 휴게시간을
쪼개서 쓴다면 이중 출근을 하게 되는데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지 궁금합니다.
2.위의 휴게시간이 근로자의 선택이 아닌 사용자의 지시이고, 복귀시간을 알려주지만 내일의 휴게시간을 예상할 수 없는 점, 시간표가 없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고 항상 회사 내부(혹은 근처)에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회사가 주 52시간을 법적으로 문제 없게 하기 위해 선택근로제 방식을 택한건데 근로시간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3. 한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근로시간(172시간)을 채우지 않았을때 임금 여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기본급을 차감할 수 있는지요? 만약 근로자는 출근을 하고 싶었으나 사용자가 일이 없다는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게 한다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