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똥땡똥 2019.02.20 18:10

2019.4.30 부로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가 2019.5.1 자로 복직신청을 한다면,

실제 근로제공 시작일은 2019.5.2 임에도 불구하고, 5월 급여 산정은 5/1~5/31 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관련 사이트 또는 법률이 있다면 링크부탁드립니다.

5.1.은 근로자의 날로서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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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노동절(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절은 별도의 법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는 유급휴일이므로 사규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귀일이 5월 1일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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