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트 2019.02.21 10:49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비원이 3명인데 자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가 2,088,680원(야간339,010원포함)이고, 3조3교대입니다. 주간은 9시간 근무하고 야간은 1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령 한사람이 21시간 근무하고 06시 퇴근하고  24시간 휴무 후에 06시 출근하는 형태입니다. 1년을 평균으로 시간을 계산하면 한달평균 1사람당 213입니다.

경비원 한 사람의 하루 통상시간과 연차1개당 얼마나오는지 계산과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 근로자의 급여산출과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은 https://www.nodong.kr/bestqna/838728 하단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중 24시간격일제 근무형태의 유급시간 산정 (임금근로시간정책팀- 3961호,  2006. 12.2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2.21 371
기타 노동법 관련 강의 문의드립니다. 3 2019.02.21 91
휴일·휴가 연차 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02.21 357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합니다. 1 2019.02.21 23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43
기타 직급정년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취업규칙 변경 사유 해당 문의 1 2019.02.21 226
휴일·휴가 퇴직 및 연차 일수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1 190
근로시간 주휴, 연장, 휴무일, 연차 전반 1 2019.02.21 264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568
»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 1개당 계산과정 1 2019.02.21 563
노동조합 단체협약 유효기간 1 2019.02.21 166
기타 인턴 입사하자마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2019.02.21 5403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중 사내 체육대회 등 행사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19.02.21 1721
근로시간 주52시간근무에 따른 연차 사용관련 문의 1 2019.02.21 3740
근로시간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8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퇴직금 1 2019.02.20 492
임금·퇴직금 자격수당 1 2019.02.20 40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9.02.20 26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에 복귀일이 휴일일경우 급여 산정방법 1 2019.02.20 1098
Board Pagination Prev 1 ...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