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아노 2019.02.20 18:29

2018년 1월 21일 입사

2019년 3월 11일 퇴사


먼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책정하구요

이럴경우 2018년 1월 21일 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9년 1월 21일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법 기준)


위 사람이 총 1개의 연차만 사용했다면 2019년 3월 11일 퇴사시 2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3 2019.09.06 456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1 2019.09.03 113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9.08.21 421
휴일·휴가 정년퇴직 및 동일날짜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정산방법 문의드림 1 2019.08.20 1764
휴일·휴가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2019.08.13 6093
휴일·휴가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2019.07.17 3157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9.07.03 430
휴일·휴가 연차사용 후 퇴직 문의드립니다. 1 2019.04.12 234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자] 중도퇴사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일수) ... 1 2019.04.07 2013
휴일·휴가 연차 적용법과 퇴직시 해당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3.01 301
»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9.02.20 267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휴가 정산 1 2019.01.03 76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량 문의 드립니다. 1 2018.11.09 34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발생 1 2018.08.01 409
휴일·휴가 2년차 정규직 퇴사 그리고 2년차 연차의 활용에 대해 1 2018.05.03 2843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와 퇴직급 정산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3.07 724
휴일·휴가 퇴사 시점 발생 연차수가 맞는지요? 1 2018.02.07 619
휴일·휴가 연차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부여되는 연차수 1 2018.01.17 2572
휴일·휴가 퇴직시 당해년도 발생분의 연차보상 1 2018.01.08 1794
휴일·휴가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시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7.12.29 3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