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sshos 2019.03.04 16:43
연차휴가 미사용시 소진되는 날을 알고싶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도 법율적인 내용만 말해주고 다른 설명이 없네요ㅜㅜ
2017.07.01일 입사자가. 2018년 01월 01일 기준 5일(매월 1개씩)+7.5일(2018.01.01 발생하는)=12.5일의 휴가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입사자가 2019년 01월 01일 기준 총 몇 개의 휴가가 있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관리를 관리하는 회사인데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총 11개의 휴가가 어떻게 소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1개의  각각의 휴가마다 1년을 보장해줘서 매월마다 관리해야 하는건 지 아니면  다른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8 18: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7.1. 입사근로자에 대해 사업장의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2017.7.1.~12.31- 80% 이상 출근시 2018.1.1.-연차휴가 7.5일 발생(184/365×15)+ 121일까지 매월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5일 발생.

    이는 2018.12.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018.12.31.까지 미사용시 2018.12.31.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9.1.1.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8.1.1.~12.31- 80% 이상 출근시 2019.1.1.- 연차휴가 15일 발생+6.1까지 매월개근시 연차휴가 6일 발생

    이는 2019.12.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9.1.1. 기준으로 귀하가 연차휴가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년차 수당 계산(2017.07.01 입사자) 1 2019.03.04 311
» 휴일·휴가 연차휴가 미사용시 소진되는 날을 모르겠습니다. 1 2019.03.04 224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9.03.03 207
휴일·휴가 연차 적용법과 퇴직시 해당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3.01 300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1 2019.02.28 264
휴일·휴가 연차 산정 시 회계년도와 입사일 기준 법정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2.28 409
휴일·휴가 적법한 휴일, 휴무대체로 주 6일 근무하게 될 경우 가산수당이 발... 1 2019.02.28 1759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시 시급산정방식 1 2019.02.28 497
휴일·휴가 연차대체휴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2019.02.27 378
휴일·휴가 취업규칙 변경 1 2019.02.27 119
휴일·휴가 연차,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2019.02.27 36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질의입... 1 2019.02.27 918
휴일·휴가 연차 일수 및 연차보상 대상 확인 1 2019.02.26 203
휴일·휴가 연차 1 2019.02.26 201
휴일·휴가 연차수당 미지급 및 무단사용 1 2019.02.25 416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 1 2019.02.23 130
휴일·휴가 이직시 여름휴가(하계휴가) 사용관련 문의 1 2019.02.22 140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문의 1 2019.02.22 648
휴일·휴가 1년미만자의 연차는 2년이 시작전에 다 사용해야 하나요? 1 2019.02.22 208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21
Board Pagination Prev 1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