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2020년도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근무할 경우 대체휴무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내용이 감단근로자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급휴일이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3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감단근로자(격일근무)도 이 3가지 항목에 근무했을 경우 대체휴무 또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2020년도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근무할 경우 대체휴무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내용이 감단근로자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급휴일이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3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감단근로자(격일근무)도 이 3가지 항목에 근무했을 경우 대체휴무 또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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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유급휴일 관련 명칭 | 2024.02.29 | 110 | |
휴일·휴가 |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추가 휴무일 1 | 2023.08.18 | 231 | |
휴일·휴가 | 설립 기념일에 대한 공휴일 전 대체휴무 지정 가능 여부 1 | 2023.07.07 | 564 | |
휴일·휴가 |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 2023.06.13 | 343 | |
휴일·휴가 | 유급주휴일부여 1 | 2022.09.01 | 279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716 | |
휴일·휴가 |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일당 지급 여부 1 | 2021.12.13 | 2396 | |
휴일·휴가 |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1 | 2021.10.06 | 320 | |
휴일·휴가 |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 2021.06.29 | 3349 | |
휴일·휴가 | 무급,유급휴일 근로수당 1 | 2021.04.15 | 1223 | |
휴일·휴가 | 공무직근로자 복무 1 | 2020.12.22 | 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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