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라벌 2020.02.13 11:46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차수당 계산을 할려고 하는데 입사일이 2018년 2월 1일인데 그럼 연차일수가 15개가 맞는건지

26개가 맞는건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연차사용일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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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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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4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재직시 1개월 개근하면 1개씩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 26개가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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