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7년 12월 5일 입사
2018년 12월31일까지 회계년도기준 연차발생갯수가 몇 개인가요?(26개 맞나요?)
2.2018년 2월5일 입사
2018년 12월31일까지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10개 맞나요?)
3.현재 재직중인데 2018년 미사용한연차 수당을 올해 5월에 지급 받았습니다.
2019년 미사용연차수당을 2021년 1월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말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1.2017년 12월 5일 입사
2018년 12월31일까지 회계년도기준 연차발생갯수가 몇 개인가요?(26개 맞나요?)
2.2018년 2월5일 입사
2018년 12월31일까지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10개 맞나요?)
3.현재 재직중인데 2018년 미사용한연차 수당을 올해 5월에 지급 받았습니다.
2019년 미사용연차수당을 2021년 1월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말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전여구 1달 만근시 월차 사용 유무 1 | 2020.06.03 | 408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3 | 2020.06.02 | 40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소멸시효 1 | 2020.06.02 | 2207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 2020.06.02 | 121 | |
휴일·휴가 | 회사 파산 1 | 2020.06.01 | 162 | |
휴일·휴가 | 2017년 개정법 이전 연차휴가 계산에 대하여.. 질문요 ^^ 2 | 2020.06.01 | 366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가계산 1 | 2020.05.29 | 657 | |
휴일·휴가 | 야간전담(월15일근무)의 연차갯수 계산법 1 | 2020.05.29 | 2027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소진 문의 1 | 2020.05.29 | 1135 | |
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2 | 2020.05.28 | 3033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문의 3 | 2020.05.28 | 537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격일제 막교대 근로자 A,B 모두에게 8시간 임금 지급... 1 | 2020.05.27 | 51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1 | 2020.05.26 | 236 | |
휴일·휴가 | 2년 11개월에 대한 연차 문의 1 | 2020.05.26 | 224 | |
휴일·휴가 | 법정휴일 근무시 야간 수당 계산법 1 | 2020.05.24 | 1456 | |
휴일·휴가 | 사용 못한 연차휴가 정산 받을수 없나요 1 | 2020.05.23 | 200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의 연차사용 관련 질의 1 | 2020.05.22 | 1547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0.05.22 | 177 | |
휴일·휴가 | 해외 주재원 발령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1 | 216 | |
휴일·휴가 |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0 | 559 |
1. 2017.12.5 입사 하여 2018.12.31까지 근로제공하였다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다음과 같습니다.
2017.12.5~2017.12.31- 26일에 대해 개근한 경우 2018.1.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6일/365일*15일)
2018.1.1~2018.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 등 총 26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2. 2018.2.5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8.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에 따라 최대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2019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출근율에 따라 2020.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1.1~12.31사이 1년간 사용후 미사용분에 대해 2021.1.1에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