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마리 2020.05.12 11:25

1.2017년 12월 5일 입사

2018년 12월31일까지 회계년도기준 연차발생갯수가 몇 개인가요?(26개 맞나요?)

2.2018년 2월5일 입사

2018년 12월31일까지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10개 맞나요?)

3.현재 재직중인데 2018년 미사용한연차 수당을  올해 5월에 지급 받았습니다.

2019년 미사용연차수당을 2021년 1월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말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3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12.5 입사 하여 2018.12.31까지 근로제공하였다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다음과 같습니다.

    2017.12.5~2017.12.31- 26일에 대해 개근한 경우 2018.1.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6일/365일*15일)

    2018.1.1~2018.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 등 총 26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2. 2018.2.5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8.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에 따라 최대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2019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출근율에 따라 2020.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1.1~12.31사이 1년간 사용후 미사용분에 대해 2021.1.1에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2 2020.05.13 556
최저임금 일일알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1 2020.05.12 101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은 지역가입자로 처리되었을 시 근무기간... 1 2020.05.12 470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및 포괄임금 문의 1 2020.05.12 746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최저시급 미달,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가 다릅니다. 1 2020.05.12 1499
근로시간 3조 1교대 근무에 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2020.05.12 831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통상시급 및 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0.05.12 1412
고용보험 휴직기간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실업급여 신청 기준여부를 확인하... 1 2020.05.12 1198
기타 이런경우에 실업급여에 신청요건에 해당되나요? 1 2020.05.12 1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0.05.12 112
기타 무단퇴사후 손해배상청구 1 2020.05.12 291
» 휴일·휴가 연치수당 지급에 대하여 1 2020.05.12 172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후 발생되는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 질의 1 2020.05.12 27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도입 추가 질의 1 2020.05.12 16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종료 후 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1 2020.05.12 2169
해고·징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0.05.12 175
기타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5.11 145
기타 이직확인서 문의합니다. 1 2020.05.11 415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2020.05.11 2160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지원금 수령&알바 2 2020.05.11 2141
Board Pagination Prev 1 ...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