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2020.05.12 08:35
인사초보라...갑자기 처음 맡아보는 퇴직금이라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는 아래 내용이 입력이 안되네요..

퇴사자 정보
2018-01-01 입사
2020-05-27 퇴사
재직일자 1608일

출산휴가 : 2019-01-24 ~ 2019-04-23 (90일)
육아휴직 : 2019-04-24 ~ 2020-04-21 (365일)

퇴직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산정 기간은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까요? 아래와 같이 하면 맞는 걸까요?
2019-03-01 ~ 2019-03-31 (31일)
2019-04-01 ~ 2019-04-23 (23일)
2020-04-22 ~ 2020-04-30 (9일) 
2020-05-01 ~ 2020-05-27 (27일)
합계 90일

2) 연차수당
2019년 1월에 지급한 2018년도에 발생된 연차수당을 기재하면 되까요?
아니면 2020년에 지급되지 않았는데 2019년도에 발생되지 않았으니 0으로 기재하는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3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나,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므로 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 즉 원칙적으로는 2020년 2월 27일부터 2020년 5월 26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나 위의 기간을 제외한다면 2020년 4월 22일~2020년 5월 26일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될 것 입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2019년초에 부여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2020년초에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를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최저시급 미달,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가 다릅니다. 1 2020.05.12 1499
근로시간 3조 1교대 근무에 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2020.05.12 831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통상시급 및 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0.05.12 1412
고용보험 휴직기간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실업급여 신청 기준여부를 확인하... 1 2020.05.12 1198
기타 이런경우에 실업급여에 신청요건에 해당되나요? 1 2020.05.12 1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0.05.12 112
기타 무단퇴사후 손해배상청구 1 2020.05.12 291
휴일·휴가 연치수당 지급에 대하여 1 2020.05.12 172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후 발생되는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 질의 1 2020.05.12 27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도입 추가 질의 1 2020.05.12 162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종료 후 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1 2020.05.12 2170
해고·징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0.05.12 175
기타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5.11 145
기타 이직확인서 문의합니다. 1 2020.05.11 415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2020.05.11 2167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지원금 수령&알바 2 2020.05.11 2141
임금·퇴직금 경영상 임금삭감 합의시 최저임금 미달일경우.. 1 2020.05.11 218
해고·징계 해고수당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1 2020.05.11 129
해고·징계 코로나로 인한 권고사직 1 2020.05.11 802
근로계약 중복 사업 참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11 207
Board Pagination Prev 1 ...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