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20.05.11 18:16

 편의점 1년넘게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갑작스런 매출악화로 인해 해고예고를 받게되었는데요.

최소 한달전에 통보해야한다는 규정이있어서

4월말쯤 5월까지만 나와달라고 예고해고 통보받앗습니다.

5월 31일 마지막날이 월요일이라

주 시작인 날이라 그냥 나오지말라고

일요일까지가 마지막인걸로 얘기하는데

이런경우도 해고예고수당 신고가 가능한가요!??

원래 4월중순에 아무얘기안하다가 갑자기

다음주에 나오지말라고하길래

상당히 황당해하다가 한달해고예고 법 얘기꺼내니까

그제서야 5월까지해달라고하는

제 사정 배려 1도안하던 점장이라

별로 봐주고싶지않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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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3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가 정확하게 해고일을 언제로 하여 언제 귀하에게 해고예고를 했는지 알기 어려워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5월까지 출근하고 그만두라는 취지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5월 31일까지 근로제공후 6.1을 효력일로 하여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최소 5.1에 해고를 통보했다면 해고예고의 의무를 지켰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4월 말에 5월 말까지 다니고 퇴사하라는 취지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해고예고가 이뤄졌다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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