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간 2020.05.11 16:07

2015년 6월 22일에 입사하여

2020년 5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그런데 잔여연차가 입사일기준으로했을때 해당연도는 1년이 되지않았기때문에

올해연차는 받지못하고

입사일기준으로 1년간으로 계산시 61일의 연차인데

기존에 54일을 사용하여 7일이 남았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80%이상 출근하면 1년치 연차를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사시에는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2019년 6월22일 기준에서 2020년 5월31일까지면 80%가 넘어서 15일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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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2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을 기준으로 2015.6.22~2016.6.22까지 1년에 대해 연차휴가 15일/2016.6.22~2017.6.22까지 1년에 대해 연차휴가 15일/ 2017.6.22~2018.6.22까지 연차휴가 16일, 2018.6.22~2019.6.22까지 1년에 대해 16일이 발생됩니다.

    2. 2019.6.22~2020.5.31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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