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물 관리소인데요..코로나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퇴직시킬수는 없고 서로 고통분담차원에서 임금을 30프로 삭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럴경우 근무시간에 비해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와 합의를 한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주가 처벌을 받는지..
안녕하세요..
건물 관리소인데요..코로나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퇴직시킬수는 없고 서로 고통분담차원에서 임금을 30프로 삭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럴경우 근무시간에 비해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와 합의를 한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주가 처벌을 받는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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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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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삭감되어 지급된 임금액이 근로제공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이는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을 강제한(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법위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