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이 2020.05.11 02:41

안녕하세요. 이번 20.04.30 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한 前 직장인입니다. 4월분 월급이 입금되었는데 뭔가 이상한게 있어 노동OK에 상담 요청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의사항 : 

- 입사일 : 17.08.03, 퇴사일 : 20.04.30

- 퇴사시 근태신청서 내 기재된 남은 연차시간 68HR 확인되어 4.21~29 개인연차소모(68HR)로 근태신청하였고, 신청완료되어 4.20일까지 근무 후 미사용 연차 없이 퇴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30 석가탄신일,공유일)

- 퇴사 후 4월 급여명세서 확인시 연차수당 -57만원 차감 후 월급지급 확인

- 회사 인사팀 문의결과 근태신청서에 기재된 사용가능 연차시간은 회계기준이나, 연차개수는 대상에 따라 계산법이 다르며 저의 경우는 입사일 기준이라고 함.
    
- 대상에 따라 연차 계산법이 다른 것은 사내 규칙에도 기재 되어있는 항목도 아니고, 따로 서명을 진행하거나 한적도 없음. 퇴직 전 잔여 개인연차 소모와 관련하여 인사팀에서 관련 내용 전달 추가 설명 없음

- 인사팀에서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총 발생개수와 사용개수로 계산되었으니 57만원은 환급 불가로 주장 중

관련 질문 드립니다.

첨부 이미지
===========================

 1. 해당 월차 차감항목이 지급내역에 있는것이 맞는지? 공제내역에 있어야하는 항목은 아닌지??
 
 2. 근태신청서에는 회계연도기준으로 명시하고 퇴사시 대상마다 다른 계산법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지? 사전 언급 및 사내규칙 없는 상태

 3. 해당 금액 세부 계산법 및 관련 사항 문의하였으나 아직 회신없음 

 4. 19,20년도 연차사용 현황은 이렇습니다. 추가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 해당 연차수당 차감과 관련하여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
 
 해당 금액 꼭 환급 받고 前회사 인사 노무 관련 문제가 있다면 개선이 진행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자료가 미흡하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추가 기재하겠습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이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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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6'


  • 상담소 2020.05.12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급내역에 있더라도 (-)로 처리했으므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회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합니다. 별도의 특약이 있더라도 퇴사시점에 재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일부 근로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별도의 단서가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휴가 전체를 부여해야 합니다.

    3. 퇴직금에 반영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지급받은 미사용수당으로써 퇴직으로 발생한 미사용수당이나 휴가를 모두 사용한 상황이라면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자 : 2008-02-28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귀 질의 1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귀 질의 2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호롱이 2020.05.12 15:49작성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있어 댓글드립니다.

    확인해본 결과 20.02월 중 회사에서 연차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메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하기 내용 중 '다'항의 내용이 상기에서 말씀해주신

    <귀 질의 2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 부분을 충족하다고 볼수 있는지요?

    - 연차관련 메일 내용
    -------------------------------
    2020년 연차관련하여 등록완료되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대상인원 : 재직자(19.12.31 기준)
    2. 발생 내역 : 가. 2019.12.31 재직자 회게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나. 2018년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법 개정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월할연차 포함(19.12.31 기준)
                          다. 단, 년중 퇴직 또는 근속기간 2년 미만의 퇴직자는 실 연차 발생 일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20년 발생연차 확인하시어 초과 사용되는 연차가 없도록 주의하여 사용부탁드리며, 이에 따른 연차관련 문의사항은 메일로 전달주시면 확인 후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측에서는 이 메일에서 '다'항처럼 연중 퇴사시 차이가 있다고 전달하였기 때문에 퇴사시 회계일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 상담소 2020.05.12 16:13작성
    위의 내용만으로는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거나 회계연도 기준을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한다는 약정(어디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으로 볼 순 없을 것 입니다.
  • 호롱이 2020.05.12 16:15작성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돌려받고 싶은데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잦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 상담소 2020.05.12 18:27작성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을 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할 수 있을 것 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진정도 가능합니다.)

  • 호롱이 2020.05.13 08:23작성
    매번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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