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토루 2020.05.11 16:24

 현재는 대표자 1명의 중소기업  재직중이고. 

최근 다른 대표자분과 2인으로 사업자를 냈다는데.

직원들 중 반은 원래 사업자 소속으로 두고, 반은 신설 사업자로 이동? 그렇게 암묵적으로 진행한다는 걸 알게되었어요.

(소속만?인것같은데 뭐가 뭔지 몰라 질문이 어렵네요ㅠ)


저 포함 다른 직원들을 그리 옮길 예정이고. 뭐 퇴직금이나 근속년수 그런건 전혀 지장없다고 하긴하는데;

그보다도 현재 제조업 지원 사업참여중이라.. 

업종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ㅠ

업무도 똑같고 근무지도 같아요.. 


일단 두 사업장의 소재지도 다르기 때문에 신설 사업장으로 이동된다는 직원들끼린 불이익아니냐며 말하고 있어요..

직원들 의사없이 이렇게도 가능한가요?ㅠ 


최근 또 다른 직원들은 퇴사처리할 때 대표가 신설사업장으로 주소를 옮겨서 실급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데 (원래 절대 안해줌)

이 얘길 근거로 해보면/.. 퇴사를 올해연말쯤 예정해두고 있다고하면 

신설 소속으로 옮겨지고 (서류상?으로만) 일정한 기간내에 퇴사하지 않고 그 이상을 근무할경우엔 해당조건이 안되는거 맞나요?ㅠㅠ


사실상 그쪽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대표가 퇴사까지도 고려해서 그땐 안해주려고 그쪽으로 옮길 직원을 나눈 것 같아서요..;; 

이렇게 옮겨서 신고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능한건지ㅜㅜ 

더군다나 기존사업자는 특허권을 남에게 팔 예정이라고 하던데.. 정말 아무상관도 없는건가요?ㅜ.ㅜ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


+ 신설 사업자로 들어가게된다면, 신규로된다던지 일자리안정자금이나 그런 걸 받나요?

평소에 자기 돈 나가는걸 끔찍하게 생각하는 대표라서 사무실에서 냉.난방 온도도 컨트롤하고 ..

정부지원금같은거엔 귀신같아서 말도안되는거로 지원금도 잘 타먹거든요.. 혹시나 그것때매

이동?이라고 하면서 하려는건지.. 

저는 거부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가능한지..

전혀 동의를 구한적 없고 그냥 그럴 예정이다 만 말한 상태입니다ㅠ 마이스터가 선발된 상태에서

대표때문에 중단될 생각하면 억울하고요..

적절하게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2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신설 사업장으로 귀하의 근무지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현 사업장과 동일한 인적, 물적 조직을 가지고 운영되는 경우라면 부서변경 혹은 근무지 변경에 해당 하는 인사명령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인사명령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별개로 운영될 경우 사실상 현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전적에 해당하는 바 이는 고용계약관계에 대하여 규정한 민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 65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전적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전적 시킬 수 없으며 이를 강행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곳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2. 전적의 경우 새롭게 근무하게될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면밀하게 논의하여 약정한 후 문서등으로 이를 교부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적 기업간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기로 할 경우 이전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문제나, 가산연차휴가 문제, 호봉인정 문제등을 계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확약을 받아 두시고, 만약 전적 후 해당 기업에서 이를 모른채 할 경우 해당 문서를 근거로 기존 대로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과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지급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2020.05.11 2140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지원금 수령&알바 2 2020.05.11 2138
임금·퇴직금 경영상 임금삭감 합의시 최저임금 미달일경우.. 1 2020.05.11 216
해고·징계 해고수당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1 2020.05.11 124
해고·징계 코로나로 인한 권고사직 1 2020.05.11 800
근로계약 중복 사업 참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11 205
임금·퇴직금 파견직 시급문의입니다. 1 2020.05.11 175
임금·퇴직금 재직자 연차수당 1 2020.05.11 325
» 고용보험 신설 사업자로 강제 전환 예정 1 2020.05.11 81
임금·퇴직금 퇴사시 잔여 연차 계산문의 1 2020.05.11 209
해고·징계 징계와 연봉 동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11 948
임금·퇴직금 임 금 1 2020.05.11 36
기타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1 2020.05.11 95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 2 2020.05.11 14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관해서 여쭤보려고합니다 2 2020.05.11 497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05.11 65
비정규직 파견 315코드 업무범위 1 2020.05.11 982
휴일·휴가 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에 따른 임금지급 일자 갯수 문의 1 2020.05.11 427
기타 실업급여 1차 수급후 퇴사전 프리랜서 활동비용 입금 1 2020.05.11 101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을 차감당해서 질문드립니다. 6 2020.05.11 2694
Board Pagination Prev 1 ...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