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티즈 2020.05.12 11:59

대표 포함 4인이 근무하는 직장입니다

학교 및 관공서 영업및 공사를 하는 업체입니다

직원3명중 한명은 영업직이고 2명은 기술직으로 시설 설치 AS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직원 1명은 회사 업무 능력 미비로 인하여 5/8일 해고예고 통지서를 발부하였고

본인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고등학교건과 구청건은 마무리를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월요일 그 직원은 정상 출근을 하였으며  또 한명의 기술직 직원과 같이 하고 있던 고등학교 공사를

마무리를 하기위하여 학교에 갔다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오후 1시 30분경 회사에 들어와서 오후 3시까지

구청 공사현장에 간다고 하며 회사에서는 2시 30분경에 두명이 같이 나간 후  구청 현장에도 가지 않고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회사 대표가 몇번씩 전화를 해도 받지않고 아예 전화기를 꺼놓고 있어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서는 당장 학교 개학에 맞추어 마무리를 해야하는데 마무리를 하지 못하여

학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면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청 공사건도 14일까지 준공을 해야하는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대로 업무방해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 까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3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답답하시겠지만, 우선은 해당 근로자와 연락을 시도하여 현장을 이탈하고 무단결근한 경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연락이 계속하여 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가 있다면 법리상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최저시급 미달,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가 다릅니다. 1 2020.05.12 1499
근로시간 3조 1교대 근무에 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2020.05.12 831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통상시급 및 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0.05.12 1412
고용보험 휴직기간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실업급여 신청 기준여부를 확인하... 1 2020.05.12 1198
기타 이런경우에 실업급여에 신청요건에 해당되나요? 1 2020.05.12 1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0.05.12 112
» 기타 무단퇴사후 손해배상청구 1 2020.05.12 291
휴일·휴가 연치수당 지급에 대하여 1 2020.05.12 172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후 발생되는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 질의 1 2020.05.12 27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도입 추가 질의 1 2020.05.12 16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종료 후 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1 2020.05.12 2171
해고·징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0.05.12 175
기타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5.11 145
기타 이직확인서 문의합니다. 1 2020.05.11 415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2020.05.11 2167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지원금 수령&알바 2 2020.05.11 2141
임금·퇴직금 경영상 임금삭감 합의시 최저임금 미달일경우.. 1 2020.05.11 218
해고·징계 해고수당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1 2020.05.11 129
해고·징계 코로나로 인한 권고사직 1 2020.05.11 802
근로계약 중복 사업 참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11 207
Board Pagination Prev 1 ...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