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루이루이 2020.05.11 21:49

* 수고 많으십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해 보면 1년이상 2년미만의 경우 총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질문자 근무기간  

   2019.1.1 ~  2019.12.31.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2020.1.1 ~ 2020.12.31.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동일사업장입니다)

   2020.5.31.일부로 사직.


* 저는 1년 계약직으로 2019.1.1 ~ 12.31.일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작년 12월 계약 만료 통지를  

   받은후,  다시 1년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을 2020.1.1.~12.31.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년 1년 근무를 원인으로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올해 1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습니다.


* 문의사항

  (1) 입사후 1년전까지는 매월 1일씩의 연차가 발생하여 11월말까지 근속시 11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1년 근무시 추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26개 인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 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2항에 의거 1년간 80퍼센트 미만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2020년 1.1. ~ 5.31.까지 5개월 근속하게 되므로 5일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2) 그리고 문의사항(1)항 과는 별개로 계약기간 1년제 근로자로서 2019.1.1.~12.31.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년말까지

       근무후 발생한 15일의 연차는  작년 12월분 급여와 별도로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므로, 2019년도와 관련된

       연차수당은 계산 종결된 것으로 보며,  다시 계약기간 1년제(2020.1.1~12.31) 근로자로써 근무중 2020년 1.1. ~ 5.31.

      일 퇴사시 1년 미만 근무인 5개월 근속에 해당하므로 5일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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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3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갱신을 통해 계약기간을 새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입사일로 부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 하였는바, 2020.1.1~5.31 사이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할 경우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휴직등으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즉 1년에 대해 출근율 80%의 의미는 1년간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한 혹은 소속된 상태에서 출근율을 의미합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했다면 근로계약의 갱신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2020.1.1부터 2020.5.31까지 기간이 새로운 1년 미만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로 부터 2년을 초과하여 6개월 근로제공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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