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 3/5 ~ 6/2
육아휴직 - 6/2 ~(1년) 2021/6/1
위사람처럼 출산으로 휴직하고 난뒤 복직시 2021년에는 연차를 몇개 부여해야하나요?
알기로는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근무로인정한다 로 알고있어서
근무년수에 따라 정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해주면되나요?
출산휴가 - 3/5 ~ 6/2
육아휴직 - 6/2 ~(1년) 2021/6/1
위사람처럼 출산으로 휴직하고 난뒤 복직시 2021년에는 연차를 몇개 부여해야하나요?
알기로는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근무로인정한다 로 알고있어서
근무년수에 따라 정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해주면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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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20.1.1~3.4까지 기간중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할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