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9(휴직) ~2020.05.18(출근) 남자 직원이
입영으로 인해 휴직후 전역해서 5.18일 출근했습니다.
입사일 : 2017. 8.29 ( 입사일 기준 : 2020.08.29 .3년차)
남은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문의 드립니다.
2018.06.29(휴직) ~2020.05.18(출근) 남자 직원이
입영으로 인해 휴직후 전역해서 5.18일 출근했습니다.
입사일 : 2017. 8.29 ( 입사일 기준 : 2020.08.29 .3년차)
남은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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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전여구 1달 만근시 월차 사용 유무 1 | 2020.06.03 | 408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3 | 2020.06.02 | 40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소멸시효 1 | 2020.06.02 | 2207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 2020.06.02 | 121 | |
휴일·휴가 | 회사 파산 1 | 2020.06.01 | 162 | |
휴일·휴가 | 2017년 개정법 이전 연차휴가 계산에 대하여.. 질문요 ^^ 2 | 2020.06.01 | 366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가계산 1 | 2020.05.29 | 657 | |
휴일·휴가 | 야간전담(월15일근무)의 연차갯수 계산법 1 | 2020.05.29 | 2027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소진 문의 1 | 2020.05.29 | 1135 | |
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2 | 2020.05.28 | 3033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문의 3 | 2020.05.28 | 537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격일제 막교대 근로자 A,B 모두에게 8시간 임금 지급... 1 | 2020.05.27 | 51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1 | 2020.05.26 | 236 | |
휴일·휴가 | 2년 11개월에 대한 연차 문의 1 | 2020.05.26 | 224 | |
휴일·휴가 | 법정휴일 근무시 야간 수당 계산법 1 | 2020.05.24 | 1456 | |
휴일·휴가 | 사용 못한 연차휴가 정산 받을수 없나요 1 | 2020.05.23 | 200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의 연차사용 관련 질의 1 | 2020.05.22 | 1547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0.05.22 | 177 | |
휴일·휴가 | 해외 주재원 발령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1 | 216 | |
휴일·휴가 |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0 | 559 |
1. 사업장에서 1.1.~12.31사이 1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1.1~5.17까지 입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연차휴가 산정기간 1.1.~12.31 사이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인 2020.5.18~12.31 사이 228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1.1.1에 3년차 연차휴가 9.9일(10일) (228/365*16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