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 2013.09.27
2020년 6월 현재 연차수당 개수가 몇개인가요?
연차수당청구 소멸시효가 3년인걸로 알고있는데 위와같은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2013.09.27
2020년 6월 현재 연차수당 개수가 몇개인가요?
연차수당청구 소멸시효가 3년인걸로 알고있는데 위와같은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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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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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월차문의 1 | 2020.06.05 | 1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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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019년 9월 27일 17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2020년 6월 현재 기준으로는 2017년 9월 16개, 2018년 9월 17개, 2019년 17개를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