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ng 2020.06.03 16:14

 2018/8/1입사~ 2020/6/3퇴사

오늘날자로 퇴직서를 작성했습니다

한달 근무일수는 20일 하루 8시간근무 

일페이 9만원 세전 월급은 180만원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 4대적용

근무연장 발생시 연장수당 없음


2018/8~12월에 휴가2일 사용

2019/1~12월에 휴가2일 사용

2020/5월/ 근무6일   6월/ 근무2일


2018/8~12월까지 회사에서 한달에 1일 5개 줌

2019/ 회사에서 연차15개 

2020/ 회사에서 연차16개 라고 전달해줬습니다


2018~2019년 소진못한 연차일은 수당으로 못 준다고함

2020/1~6월/2일까지 근무일수 외 (휴일+연차)로 계산

2020년에 발생한 남은 연차일은 수당으로 준다고함


입사일로부터 오늘 퇴직시점까지 부여되는

총 연차일수와 남은 연차일수 수당 계산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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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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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05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면
    2018년 8월 1일~2019년 7월 1일(1년 미만시) 1개월 개근하면 총 11개
    2018년 8월 1일~2019년 8월 1일 80% 이상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합니다.(총 26개)

    그러나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여지는데
    1년 미만 11개
    2019년 1월 1일 6.3일
    2020년 1월 1일 15개가 발생합니다. (총 32.3개)

    따라서 기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8년~2019년 소진못한 연차휴가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pring 2020.06.05 11:26작성
    회계연도기준 32.3개이면
    2년미만이라 입사연도기준은 26개만 연차발생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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