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인한 경영악화로 무급휴가후 유급휴직중인 직장인입니다.
휴직수당산정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2월27일~3월8일까지 무급휴가(동의서작성)
3월17일부터 유급휴가
평균임금의 70%로알고있는데
1.평균임금산정기간이 어디서부터인지
2.70%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을경우엔 어떤기준으로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 근무시간은 주40시간입니다.
토요일근무하는데 평일중 하루 반차사용합니다.
코로나로인한 경영악화로 무급휴가후 유급휴직중인 직장인입니다.
휴직수당산정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2월27일~3월8일까지 무급휴가(동의서작성)
3월17일부터 유급휴가
평균임금의 70%로알고있는데
1.평균임금산정기간이 어디서부터인지
2.70%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을경우엔 어떤기준으로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 근무시간은 주40시간입니다.
토요일근무하는데 평일중 하루 반차사용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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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근무 2배 가산에 관하여 1 | 2020.06.22 | 119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 육아휴직 해당되는지 와 법개정시 적용시점 1 | 2020.06.22 | 172 | |
휴일·휴가 |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 2020.06.22 | 794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건 문의 1 | 2020.06.22 | 196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방법 1 | 2020.06.22 | 108 | |
휴일·휴가 | 강제 연차휴가 사용 1 | 2020.06.21 | 540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 사용한 연차 무급휴일 처리 1 | 2020.06.20 | 775 | |
휴일·휴가 | 해외주재원에 대한 연차사용 여부 1 | 2020.06.20 | 807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사용촉진 문의 1 | 2020.06.18 | 82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 2020.06.18 | 1642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18 | 824 | |
휴일·휴가 | 연차제도기준 변경(회계년도기준->입사일기준) 시 1 | 2020.06.17 | 1704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 관련 근태비 미지급 1 | 2020.06.16 | 197 | |
휴일·휴가 | 3년차 직원 연차휴가 부여 문의 1 | 2020.06.16 | 472 | |
휴일·휴가 | 2018년 개정 연차로 인한 피해 1 | 2020.06.16 | 206 | |
휴일·휴가 | 주휴일 여부 1 | 2020.06.15 | 316 | |
휴일·휴가 | 무급휴무일(토)이 약정휴일과 중복된 경우 휴일수당지급 유무 1 | 2020.06.15 | 407 | |
휴일·휴가 | 오후근무자가 야간근무자를 대신했을 때 휴무 및 근무시간 질문입... 1 | 2020.06.14 | 544 | |
휴일·휴가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연차사용촉진 문의 1 | 2020.06.12 | 544 | |
휴일·휴가 | 올해 사용해야하는 연차를 회사에서 미리 정산해서 소멸시킬수도 ... 1 | 2020.06.12 | 309 |
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수습기간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기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에서 빼고 계산을 합니다.
2. 만약 3월 17일에 평균임금 산정 사유인 휴업을 한 경우 3월 17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인 19년 12월 17일부터 20년 3월 16일까지까지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고, 다만 무급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3.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당연히 통상임금보다 적을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잘못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