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조사 특별휴가 중에 창립기념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날을 미산입해야 할까요?
공무직근로자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조사 특별휴가 중에 창립기념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날을 미산입해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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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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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 2023.06.13 | 340 | |
휴일·휴가 | 유급주휴일부여 1 | 2022.09.01 | 278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716 | |
휴일·휴가 |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일당 지급 여부 1 | 2021.12.13 | 2379 | |
휴일·휴가 |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1 | 2021.10.06 | 318 | |
휴일·휴가 |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 2021.06.29 | 3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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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에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이고 그 내용이 특별휴가에도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상 같은 휴일을 두개의 항목에 나누어 명시하였다면 이는 기재방법의 문제일 뿐 별도휴가로 본다는 약정이 없으면 1개만 인정해도 될 것입니다. 만일 단체협약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