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공부 2020.12.22 10:15

공무직근로자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조사 특별휴가 중에 창립기념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날을 미산입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9 1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에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이고 그 내용이 특별휴가에도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상 같은 휴일을 두개의 항목에 나누어 명시하였다면 이는 기재방법의 문제일 뿐 별도휴가로 본다는 약정이 없으면 1개만 인정해도 될 것입니다. 만일 단체협약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출산 휴가 전 근무조건 변경 및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1 2020.12.23 3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매해 불입액이 미달시 퇴직시점에 정산요구 1 2020.12.23 428
임금·퇴직금 월고정급여인데 연차사용시 미잔업에 대한 공제 1 2020.12.23 284
임금·퇴직금 법정휴일 근로 가산수당 1 2020.12.23 758
휴일·휴가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연차공제 여부 1 2020.12.23 898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범위 질문드립니다. 1 2020.12.22 153
휴일·휴가 연차부여 기준 변경관련 문의입니다. 1 2020.12.22 346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1 2020.12.22 171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0.12.22 305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0.12.22 97
임금·퇴직금 성과수당 통상임금 1 2020.12.22 364
임금·퇴직금 퇴사 관련 연차 수당 지급 여부 1 2020.12.22 175
근로계약 사택 매각 대금 노조의 동의없이 사측의 일방적으로 가능여부 1 2020.12.22 317
임금·퇴직금 입사월 건강보험료 선공제 2020.12.22 832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2020.12.22 156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가능 유무 1 2020.12.22 363
근로시간 격일제16H 관련 주 52시간 질문 1 2020.12.22 374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여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12.22 143
비정규직 조기재취업수당 1 2020.12.22 2080
» 휴일·휴가 공무직근로자 복무 1 2020.12.22 318
Board Pagination Prev 1 ...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