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 자발적 사유이거나 질병관리청의 안전 안심 문자로 인하여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는경우, 이에 따른 조퇴나 지각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것으로 보고 무급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한가요?
2. 코로나 검사 결과가 확진일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사업장에서 지원금 신청을 하는데,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임에도 자가격리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십니까!
1. 자발적 사유이거나 질병관리청의 안전 안심 문자로 인하여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는경우, 이에 따른 조퇴나 지각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것으로 보고 무급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한가요?
2. 코로나 검사 결과가 확진일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사업장에서 지원금 신청을 하는데,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임에도 자가격리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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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 연차 1 | 2023.05.12 | 488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사용 중 코로나 확진으로 경조휴가 취소 요청 1 | 2022.10.14 | 800 | |
휴일·휴가 |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 2022.04.22 | 976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 2022.04.06 | 1812 | |
휴일·휴가 | 스케줄근무자 코로나격리시 주휴발생기준 | 2022.04.04 | 432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일요일 유급여부 2 | 2022.03.24 | 3840 | |
» | 휴일·휴가 | 코로나 검사 근태 및 자가격리시 무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1 | 2021.12.08 | 2718 |
휴일·휴가 | 코로나19 상황으로 '공가' 사용의 출근일수 산입 여부 1 | 2021.08.01 | 5265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1 | 2021.05.19 | 279 | |
휴일·휴가 | 코로나 19 연차사용 질의 1 | 2021.04.21 | 443 | |
휴일·휴가 | 중국 우한 출장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 1 | 2020.02.04 | 11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사용자의 귀책이 아닌 경우 유급처리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해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코로나 격리에 따른 휴업지원금 신청을 안내하시어 도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