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 자발적 사유이거나 질병관리청의 안전 안심 문자로 인하여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는경우, 이에 따른 조퇴나 지각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것으로 보고 무급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한가요?
2. 코로나 검사 결과가 확진일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사업장에서 지원금 신청을 하는데,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임에도 자가격리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십니까!
1. 자발적 사유이거나 질병관리청의 안전 안심 문자로 인하여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는경우, 이에 따른 조퇴나 지각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것으로 보고 무급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한가요?
2. 코로나 검사 결과가 확진일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사업장에서 지원금 신청을 하는데,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임에도 자가격리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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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3년이상 일한 곳에서 세금떼고 난 후 받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 2 | 2021.12.09 | 737 | |
기타 | 서약서 법적 효력 1 | 2021.12.09 | 526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1.12.09 | 838 | |
기타 | 실업급여받았을때 실업크레딧? 가입했었는데 내일채움공제 될까요? | 2021.12.08 | 25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급여 적용관련 | 2021.12.08 | 269 | |
기타 | 법정 연차 휴가 외 약정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 2021.12.08 | 33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통보서 | 2021.12.08 | 2793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 2021.12.08 | 150 | |
휴일·휴가 |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 2021.12.08 | 717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1.12.08 | 145 | |
임금·퇴직금 | 부서이동으로 인한 연봉삭감 문의합니다. | 2021.12.08 | 745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축소 | 2021.12.08 | 282 | |
휴일·휴가 | 년차문의 | 2021.12.08 | 10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21.12.08 | 210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계약일 입사일전 계약일 까지 근무시 연차 가 생기지 않... | 2021.12.08 | 156 | |
기타 | 일용직 손해배상 | 2021.12.08 | 184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격려금 지급의무 | 2021.12.08 | 228 | |
휴일·휴가 | 60세이상 계약직의 연차관련 문의 건 1 | 2021.12.08 | 836 | |
» | 휴일·휴가 | 코로나 검사 근태 및 자가격리시 무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1 | 2021.12.08 | 2715 |
임금·퇴직금 | 폐원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21.12.07 | 9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사용자의 귀책이 아닌 경우 유급처리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해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코로나 격리에 따른 휴업지원금 신청을 안내하시어 도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