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가될거야 2022.01.04 16:53

2018/7/8일 입사 2021/3/5일 퇴사예정

연차 계산기를 돌려보니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64.5 / 입사일 기준 57개라고 나와있는데 맞는 건가요?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49개) 회사 계약서 상 연차가 입사일 or 회계년도인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으나

저희 회사는 1/1 기준 회계년도로 연차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퇴사시에도 회계년도로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하며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가 몇개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회사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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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1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회계연도로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퇴사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다면 퇴사시에도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기존에 사용한 휴가를 제한 나머지의 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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