븨븨 2022.01.12 10:44

2020년 3월 9일 입사하여서 작년 3월에 연차 11개만큼 연차수당을 받았고

올해 1월에 연차수당을 11일치 받았습니다

근데 사이트에서 계산해보니 12.21일로 나와서

인사팀에 문의했는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일단위가 아니라 그룹단위로 계산해서

1일 입사자면 12일이 맞는데 9일입사자라 11일로 지급하는게 맞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작년 결근 및 연차사용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8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룹단위의 연차휴가 부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인한 문제인건지, 귀하의 입사일 기준에 관한 문제인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작년 3월에 연차수당을 11일치 받았다해도 작년에 비례휴가, 금년 1월 1일(회계연도가 1월에 시작하는 경우)에 15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라고 해도 작년 3월 9일에 15개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불리할 수 없으므로 재정산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해외파견자 휴가 규정 및 해외근무수당 1 2022.02.14 2829
휴일·휴가 교대근무 휴일. 휴가. 수당 1 2022.02.09 1051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2년미만자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1 2022.02.07 343
휴일·휴가 당직대체휴무를 일반 휴무로 빼는것이 맞나요? 1 2022.02.04 1440
휴일·휴가 2022년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줘야할까요? 1 2022.01.24 1451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1.19 309
휴일·휴가 1년 미만근로자 중도퇴직시 연차산정 문의. 1 2022.01.14 1401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4 1529
휴일·휴가 2018년 입사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3 470
»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2.01.12 269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2022.01.07 6155
휴일·휴가 공상기간 주휴수당 문의 1 2022.01.06 1413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려요 1 2022.01.05 228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22.01.05 35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 근무에 연차사용 관련 1 2022.01.04 2825
휴일·휴가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를 알고싶습니다 1 2022.01.04 230
휴일·휴가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2022.01.03 383
휴일·휴가 병역의무수행 연차수당 2021.12.31 66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의 26일 연차수당 지급 2021.12.30 192
휴일·휴가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 1 2021.12.29 79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7 Next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