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드리수수 2022.03.23 17:41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회 회사는 주40시간 + 주12시간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월1일 삼일절같은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 때

법정공휴일에 근무는 했으나 연장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을 시

12시간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휴일에 근무했으므로 추가수당이 지급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되있는데 토요일도 위와 똑같이

근무는 했으나 연장12시간을 초과하지않았을 경우 수당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9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인지, 고정수당제인지 혹은 적법한 포괄임금제인지 여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고정수당제라면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의 실제 시간과 상관없이 고정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즉 연장 12시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근로계약 당시의 고정수당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 이상 연장 근로가 발생한다면 그 차이만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수당'으로만 고정수당을 지급했다면 '휴일수당'은 별개로 볼 수 있어 추가로 지급해야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2022.06.23 483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1 2022.04.29 901
휴일·휴가 20년도에 공휴일 연차대체 1 2022.04.27 670
휴일·휴가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716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2022.03.30 1445
» 휴일·휴가 연장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2022.03.23 297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법정공휴일 근무 1 2022.03.02 859
휴일·휴가 법정공휴일과 연차 관련 상담문의 1 2022.02.26 661
휴일·휴가 대통령 선거일(2022. 3. 9.) 휴일의 사전대체 가능 여부 1 2022.02.21 346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일대체 문의드립니다. 1 2022.02.18 2239
휴일·휴가 휴일 휴일수당 질문드려요 1 2022.02.16 460
휴일·휴가 휴일 대체 절차 문의 1 2022.02.10 577
휴일·휴가 교대근무 휴일. 휴가. 수당 1 2022.02.09 1047
휴일·휴가 연차 유급휴가 몰아서 쓸때 기준 1 2022.01.28 593
휴일·휴가 주 40시간 근무, 공휴일있는 주 근무시간 미달 1 2022.01.28 2194
휴일·휴가 스케쥴 근무자의 대체휴일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1.27 496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연차로 대체불가에 따른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1.11 1355
휴일·휴가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 근무에 연차사용 관련 1 2022.01.04 2808
휴일·휴가 요양원 법정공휴일 쉬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01.03 1005
휴일·휴가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2022.01.03 3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