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 2022.03.29 12:50

회사는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고, 3년6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못받고 퇴사하였는데 

퇴사한지 한달이 지난 지금 연차수당을 사측에 요구할수 있을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7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발생 후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인턴사원 연차,휴가,퇴직금 문의드립니다.(현재4인, 인턴채용시 5... 1 2022.06.16 1171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03 875
휴일·휴가 퇴직 잔여연차 맞는지 확인 1 2022.04.06 604
» 휴일·휴가 퇴직한지 한달이 지난지금 연차수당을 사측에 요구할수있을지요? 1 2022.03.29 271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2022.03.07 3674
휴일·휴가 2022년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줘야할까요? 1 2022.01.24 1451
휴일·휴가 2018년 입사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3 468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5 381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휴가 계산 1 2021.11.07 398
휴일·휴가 숙박업 연차 및 연차수당 1 2021.09.14 223
휴일·휴가 퇴직시 휴가 부여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1 2021.08.27 128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2021.08.10 1342
휴일·휴가 연차갯수 산정부탁드려요( 17.07.01입사~2021.10.31일 퇴사예정) 1 2021.08.03 26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회계연도기준 부여) 1 2021.08.03 1163
휴일·휴가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2021.07.28 458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2021.07.08 968
휴일·휴가 퇴직 시 생성된 연차 모두 소진 가능 여부 1 2021.06.10 725
휴일·휴가 연차수당 기준일 문의 (사업소득->정규직 전환하였을 경우) 1 2021.05.28 394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도중 퇴사자의 연차산정 1 2021.05.18 366
휴일·휴가 연차없는 회사(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21.05.17 135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