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근로자의 연차가 궁금합니다.
- 입사일자: 2021. 10. 1
- 퇴사일자: 2022. 7. 31(마지막 근무일)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11.1부터 7.1까지 매월 1일씩 최대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11.1부터 7.1까지 매월 1일씩 최대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