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85 2022.08.28 18:20

1. 월요일 주휴일

2. 스케쥴제로 매월 휴무일수를 토,일 주말 개수+평일중 공휴일 개수 로 휴무 스케쥴 정하는 사업장

3. 9월의 경우 추석 휴무 9/9(금), 9/12(월) 이 있는데

    휴무자들은 유급으로 쉬고 월급을 보장 받지만 

    스케쥴 사정상 9/9(금), 9/12(월) 에 근무를 하여야 하는 인원들은 추가로 유급휴일근로가산수당 또는 대체휴일 청구권이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6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지 않은 이상 해당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2023.01.12 720
휴일·휴가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1 2023.01.07 1810
휴일·휴가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감 1 2023.01.05 560
휴일·휴가 연차 보상문의 드립니다. 1 2023.01.02 511
휴일·휴가 휴일근무 스케쥴 연차휴가 사용 2022.12.21 676
휴일·휴가 출장으로 인한 보상휴가 2022.12.16 437
휴일·휴가 주중 연차사용 1일+무급휴일 1일 근무 시, 무급휴일 근무에 대한 ... 1 2022.12.01 438
휴일·휴가 주중에 하루 주말에 하루쉬는 사업장입니다. 공휴일 근무시 수당... 2022.11.29 154
휴일·휴가 휴일에 근무수당 문의 1 2022.11.14 285
휴일·휴가 휴일대체 근무 사용 시기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10.25 650
휴일·휴가 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2022.10.05 2692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시 공휴일 수당 1 2022.09.30 1533
휴일·휴가 휴일 근무시 연차휴가 사용여부 1 2022.09.17 1538
휴일·휴가 추석연휴 근무&법정 공휴일 1 2022.09.15 747
휴일·휴가 유급주휴일부여 1 2022.09.01 278
휴일·휴가 주52시간 근무 관련 입니다 1 2022.08.30 820
휴일·휴가 22년 법정공휴일 1 2022.08.30 657
» 휴일·휴가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2022.08.28 379
휴일·휴가 휴일 근무시간 수당 및 시간 1 2022.08.24 1186
휴일·휴가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2022.08.05 7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