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85 2022.08.28 18:20

1. 월요일 주휴일

2. 스케쥴제로 매월 휴무일수를 토,일 주말 개수+평일중 공휴일 개수 로 휴무 스케쥴 정하는 사업장

3. 9월의 경우 추석 휴무 9/9(금), 9/12(월) 이 있는데

    휴무자들은 유급으로 쉬고 월급을 보장 받지만 

    스케쥴 사정상 9/9(금), 9/12(월) 에 근무를 하여야 하는 인원들은 추가로 유급휴일근로가산수당 또는 대체휴일 청구권이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6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지 않은 이상 해당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근로 지급여부 2024.05.16 139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수당게산 2024.02.29 154
휴일·휴가 시급제사원 대체공휴일 보상휴가 급여계산 방법 1 2023.06.27 571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장 휴일근로 문의 1 2023.05.29 1011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19 1805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5.12 389
휴일·휴가 신생회사 취업규칙에 휴일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4.30 242
휴일·휴가 출장으로 인한 보상휴가 2022.12.16 444
휴일·휴가 주중에 하루 주말에 하루쉬는 사업장입니다. 공휴일 근무시 수당... 2022.11.29 156
» 휴일·휴가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2022.08.28 379
휴일·휴가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 근무에 연차사용 관련 1 2022.01.04 2826
휴일·휴가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2021.09.06 868
휴일·휴가 공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일 시간 질의 1 2021.01.27 520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2020.12.22 1653
휴일·휴가 휴일근무 2배 가산에 관하여 1 2020.06.22 1201
휴일·휴가 휴일근로의 대체 1 2019.08.13 736
휴일·휴가 휴일근로시 대체휴무 관련 질의 1 2019.07.23 2394
휴일·휴가 휴일근로와주휴수당 2 2019.07.07 730
휴일·휴가 전년도 수당 1 2019.06.04 115
휴일·휴가 대체 휴무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0.04 607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