쏭쏭지 2022.10.27 10:43

안녕하세요,

퇴직 직원의 연차수당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생성 및 관리하고 있으며, 연말에 미사용연차를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말에 잔여연차 정산을 받은 직원이 퇴사한 경우 당해년도 잔여연차를 어떤 기준으로 정산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or 회계일 기준?)

 

또한 기본급 외에 매달 고정적으로 직책수당, 초과근무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이 경우,  기본급+직책수당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될까요?

 

해당 직원분의 입퇴사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 2019.09.02

퇴사일 : 2022.10.21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9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휴가가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012141554206001000

     

    연차휴가수당은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의 경우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과 직책수당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330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과 4대보험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31 373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2023.05.26 1260
휴일·휴가 한달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1 2022.10.27 1533
» 휴일·휴가 연말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한 직원의 퇴직시 잔여연차 정산 1 2022.10.27 1531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남은연차 계산문의 1 2022.03.07 700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2021.12.20 488
휴일·휴가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2021.10.18 1449
휴일·휴가 중도퇴사자의 연차 계산 1 2021.09.06 376
휴일·휴가 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에 따른 임금지급 일자 갯수 문의 1 2020.05.11 438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계산 1 2020.03.13 2310
휴일·휴가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2020.02.25 253
휴일·휴가 2년차 퇴사시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8.30 2330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 산정 관련 문의 1 2018.05.30 712
휴일·휴가 경력직 이직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件 1 2017.03.23 9390
휴일·휴가 연차 발생 첫 날 퇴사한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질문 1 2016.12.02 390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방법 1 2016.04.27 866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1.02.07 3665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휴가 부여일수 1 2010.01.26 5378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