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숨송항 2023.05.09 18:23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1주일 자가격리되어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간은 22년 4월 18일 월요일 ~ 4월 24일 일요일까지 총 1주일인데
회사에서는 자가격리 일자 그대로 7일 치를 월급에서 무급으로 공제했습니다.
이럴 경우 월요일 ~ 금요일, 주휴일 합 총 6일을 공제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해 급여가 공제 된다면 4대보험료 같은 경우 기존 그대로 납부하는지

줄어든 급여에 대한 금액으로 새로 산정하여 공제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5.17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총액에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에 대한 임금액을 비례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2)일반적으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등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미리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월 보수액이 감소한 경우 추후 연말정산등을 통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김숨송항 2023.05.17 15:24작성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 2023.06.14 27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정산(회계년도 vs 입사일) 1 2023.06.13 200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16 337
»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2 2023.05.09 181
휴일·휴가 퇴직할때 연차소모시 잔여연차 계산 문의 1 2023.05.08 1333
휴일·휴가 2년 못 채우고 중도 퇴사시 생기는 연차의 수와 퇴직일, 실제 근... 2 2023.04.26 2173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784
휴일·휴가 회사가 퇴사시 연차개수 산정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1 2023.04.05 236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관련 입니다. 1 2023.03.02 271
휴일·휴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2023.02.27 3810
휴일·휴가 계속근무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3.02.16 183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3.01.03 4642
휴일·휴가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2022.12.22 1675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2.12.13 424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사용방법 문의 1 2022.11.11 259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연차 사용 여부 문의 1 2022.11.02 761
휴일·휴가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2022.10.20 776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 입사 회계 기준 차이 1 2022.10.06 637
휴일·휴가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2022.09.28 1912
휴일·휴가 도급계약 직원의 연차 산정 방법 1 2022.06.29 24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