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주말을 껴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말은 없무를 하지 않지만 일정상 주말을 껴야하는 경우에는 수당이나 연차를 지급해야하는걸까요?
관련 규정이나 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주말을 껴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말은 없무를 하지 않지만 일정상 주말을 껴야하는 경우에는 수당이나 연차를 지급해야하는걸까요?
관련 규정이나 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 2023.07.26 | 2213 | |
» | 휴일·휴가 |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 2023.05.30 | 804 |
휴일·휴가 |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3.05.19 | 1709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 제재로 인해 반차 또는 연차만 써야하는 경우 1 | 2023.01.17 | 2740 | |
휴일·휴가 | 회사규칙에 조퇴, 외출 및 지각 규정이 있지만 신청하면 승인을 ... 1 | 2021.05.22 | 3566 | |
휴일·휴가 | 50~55명사이 반일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1.30 | 250 | |
휴일·휴가 |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 2019.12.17 | 3824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9.09.30 | 206 | |
휴일·휴가 | 외출,조퇴,지각,결근에 대해 연차에서 삭감이 가능한가요? (사전... 3 | 2017.01.03 | 79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해외출장의 경우 출입국 절차나 현지 이동 등 시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참고>
근로자가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선고일자 : 2016-11-24
그렇다면 주말의 성격에 따라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할 수 있고 수당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