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7일 입사 후 23년 7월 7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23년도의 연차를 몇개로 산정하면 될까요?
22년 1월 7일 입사 후 23년 7월 7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23년도의 연차를 몇개로 산정하면 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시 퇴사일과 연차소진방법 문의드립니다. | 2024.05.27 | 11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294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 2024.03.13 | 357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될까요? 1 | 2024.01.05 | 100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문의 | 2023.12.18 | 561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일 계산 | 2023.12.13 | 844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 2023.12.13 | 454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1 | 2023.11.17 | 136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중 퇴사 1 | 2023.11.02 | 500 | |
휴일·휴가 |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 2023.10.26 | 1240 | |
휴일·휴가 |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 2023.10.13 | 1315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 2023.07.11 | 98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 2023.07.11 | 3729 | |
휴일·휴가 |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 2023.07.10 | 146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시 1 | 2023.06.27 | 34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 2023.06.23 | 832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 2023.06.23 | 507 | |
휴일·휴가 | 만1년 재직자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1 | 2023.06.12 | 470 | |
» | 휴일·휴가 | 중간 퇴사 연차 문의 1 | 2023.06.07 | 254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계산법 (주휴수당포함?) 1 | 2023.06.01 | 21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월 7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면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