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레이 2023.06.07 17:40

22년 1월 7일 입사 후 23년  7월 7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23년도의 연차를 몇개로 산정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6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월 7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면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퇴사일과 연차소진방법 문의드립니다. 2024.05.27 111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294
휴일·휴가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2024.03.13 35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될까요? 1 2024.01.05 100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문의 2023.12.18 561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일 계산 2023.12.13 84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2023.12.13 45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1 2023.11.17 1366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퇴사 1 2023.11.02 500
휴일·휴가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2023.10.26 1240
휴일·휴가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2023.10.13 1315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2023.07.11 982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2023.07.11 3729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2023.07.10 1466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시 1 2023.06.27 346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2023.06.23 832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2023.06.23 507
휴일·휴가 만1년 재직자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1 2023.06.12 470
» 휴일·휴가 중간 퇴사 연차 문의 1 2023.06.07 25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계산법 (주휴수당포함?) 1 2023.06.01 21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