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7일 입사 후 23년 7월 7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23년도의 연차를 몇개로 산정하면 될까요?
22년 1월 7일 입사 후 23년 7월 7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23년도의 연차를 몇개로 산정하면 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수당없이 소멸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6.08 | 7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여쭤봅니다 1 | 2023.06.08 | 243 | |
근로시간 | 2023년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오류건 | 2023.06.08 | 293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 2023.06.08 | 4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기타사유 1 | 2023.06.08 | 395 | |
해고·징계 | 이직확인서 1 | 2023.06.08 | 200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하는 날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3.06.08 | 2191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나이트수당 1 | 2023.06.08 | 559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23.06.08 | 236 | |
비정규직 | 원청사의 계약해지? 해고? 1 | 2023.06.08 | 383 | |
근로계약 | 당직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1 | 2023.06.08 | 278 | |
해고·징계 | 권고 사직 하자고 하더니 해고 했어요. 1 | 2023.06.08 | 463 | |
임금·퇴직금 | 도급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 | 2023.06.07 | 5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문의 1 | 2023.06.07 | 306 | |
» | 휴일·휴가 | 중간 퇴사 연차 문의 1 | 2023.06.07 | 243 |
휴일·휴가 | 아동 미술학원 예비군 작계훈련 공적인 이유임에도 1일 유급휴가 ... 2 | 2023.06.07 | 554 | |
최저임금 | 주주당비 주평균 근무시간 계산법 | 2023.06.07 | 1456 | |
비정규직 | 계약직 월차가 궁금합니다 1 | 2023.06.07 | 937 | |
임금·퇴직금 | 3교대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 2023.06.07 | 6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23.06.07 | 1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월 7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면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