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레이 2023.06.07 17:40

22년 1월 7일 입사 후 23년  7월 7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23년도의 연차를 몇개로 산정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6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월 7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면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수당없이 소멸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6.08 7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여쭤봅니다 1 2023.06.08 243
근로시간 2023년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오류건 2023.06.08 293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2023.06.08 4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기타사유 1 2023.06.08 395
해고·징계 이직확인서 1 2023.06.08 200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하는 날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3.06.08 2191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나이트수당 1 2023.06.08 559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수당 1 2023.06.08 236
비정규직 원청사의 계약해지? 해고? 1 2023.06.08 383
근로계약 당직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1 2023.06.08 278
해고·징계 권고 사직 하자고 하더니 해고 했어요. 1 2023.06.08 463
임금·퇴직금 도급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23.06.07 5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문의 1 2023.06.07 306
» 휴일·휴가 중간 퇴사 연차 문의 1 2023.06.07 243
휴일·휴가 아동 미술학원 예비군 작계훈련 공적인 이유임에도 1일 유급휴가 ... 2 2023.06.07 554
최저임금 주주당비 주평균 근무시간 계산법 2023.06.07 1456
비정규직 계약직 월차가 궁금합니다 1 2023.06.07 937
임금·퇴직금 3교대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2023.06.07 64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23.06.07 166
Board Pagination Prev 1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5856 Next
/ 5856